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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혜택 총정리

by 오나의 세상 2025. 5. 7.

아이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부모들이 늘어나면서, ‘육아휴직’ 외에도 더 유연한 근무제도를 찾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고 싶지만, 급여 감소에 대한 걱정 때문에 시도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모를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또 하나의 제도가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입니다.

 

이 제도는 자녀가 만 8세 이하일 경우, 하루 2~5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이고도 일정 수준의 급여를 국가에서 보전해주는 지원제도입니다. 그러나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직장인이 많고, 실제 신청 방법이나 월급 계산 방식에 대한 정보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신청 조건, 지원 금액, 신청 절차, 실질적인 팁까지 가장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혜택 총정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육아휴직을 쓰지 않고, 대신 근로시간만 줄여서 자녀 양육을 병행하고자 하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며,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정책입니다.

쉽게 말해, 출근은 계속하지만 근무 시간을 줄이고 급여 손해도 줄일 수 있는 유연근무+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

 

  •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 현재 재직 중이며 단축 근로 사용 가능 상태일 것
  • 이전에 육아휴직 또는 단축근로를 모두 소진하지 않았을 것

 

근로시간 단축 범위

 

  • 하루 최소 2시간 ~ 최대 5시간까지 단축 가능
  • 기본 근로시간이 8시간일 경우 → 3~6시간 근무로 조정 가능
  • 단축은 1일 단위 또는 주 단위 설정 가능 (유연하게 가능)

 

단축급여 지급 기준 (2024년 기준)

 

항목 내용
지급액 계산 방식 단축한 시간만큼의 통상임금 100%의 80% + 정부 보전급
상한액 150만 원 한도 (단축 시간에 따라 다름)
하한액 30만 원 보장 (소득 낮은 경우)
지급 기간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신청 가능 (육아휴직과 합산 적용)
지급 방법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에서 심사 후 월 단위 지급

 

예시>
통상 8시간 근무 → 4시간으로 단축
→ 줄어든 4시간분의 월급 손해에 대해 국가가 일부를 보전해줌
→ 회사에서 4시간 일한 만큼 급여 받고 + 정부에서 단축급여 추가 지원

 

신청 방법

 

  1. 사전 조율
    • 회사와 협의 후 단축근무 신청
    • 단축 근로시간 및 기간 확정
  2. 신청 경로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신청서’ 및 관련 서류 업로드
  3. 제출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단축근로계약서
    • 급여 명세서 (심사 시 필요할 수 있음)
    • 회사 확인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로만 해도 되나요?
A: 네. 둘 중 하나만 사용하거나,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전체 합산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 이내입니다.

 

Q2. 급여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A: 회사 급여는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줄고, 그 손해액의 일부는 정부에서 보전해줍니다. 완전히 보전되진 않지만 실질 손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Q3. 계약직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이 유지 중이라면 계약직도 신청 가능합니다.

 

Q4. 상사나 회사가 반대하면 못 하나요?
A: 법적으로 보호되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대우 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과 차이점 비교

 

항목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여부 출근 X 출근 O (시간 단축)
급여 지급 고용보험에서 일정 금액 지급 급여 일부 + 정부 보전급 지급
유연성 장기 휴식 가능 근무 유지하며 육아 병행
사회적 시선 아직 눈치 보는 문화 존재 비교적 수용도가 높음

 

현실적인 팁

 

  • 하루 2시간만 줄여도 상당한 차이! 실제 사용자 만족도 매우 높음
  • 특히 초등학교 입학 초기 부모들에게 유용함
  • 남성도 사용 가능하며, 육아휴직보다 부담이 적어 회사 수용도 높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몰라서 못 쓰는 제도입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소득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워킹맘·워킹대디 모두에게 매우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육아와 커리어를 모두 잡는 유연한 워라밸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신청해보세요!